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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<P>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</P> <P> - 아 래 -</P> <P>□ 적용대상 :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(2008.12.31 기준)<BR>□ 접수기간 : 2008.12.16 (화) ~ 12.29 (월)<BR>□ 기타사항 :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.</P> <P>/KT노동조합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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